재경영광군향우회 임원들 김준성 영광군수와의 대화

영광열병합발전소 시설 중단 촉구 다시 한번건의

양정기 jebo@jijace.com
2022년 03월 28일(월) 10:35
▲사진설명:김준성 영광군수, 김창균재경영광군향우회장
재경영광군향우회(회장 김창균)회원들은 김준성 영광군수와의 대화를 지난 25일 영광군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2021년 11월 영광군청 앞 17만 재경영광향우회원들의 영광열병합발전소 반대집회를 가진 후 또다시 향우회 임원들이 영광군수와의 대화를 갖기 위해 영광군청을 찾았다.

영광군은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570-1번지에 영광열병합발전(주)(대표 김현남)소에서 지하1층, 지상4층 1동, 지상2층 1동 건축 허가를 지난 2018년 2월 14일 종합 민원실에 신청해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열병합발전소 측은 승인이 나와 2020년 5월 열병합발전소 시설 착공을 진행했다.

그러나 친환경 농수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군민반대여론 확산, 투자협약 이행계획 미 준수, 주민수용성 요건 미확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불가로 인해 열병합발전소 건설관련 의원간담회를 열어 2020년 6월 영광군 의회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열병합발전소측은 영광군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다음 바로 2020년 7월 14일 영광군 종합 민원실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관계법령 검토 요청을 접수했다.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 한 후 영광군 의회와 영광군 종합민원실은 1차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를 2020년 7월 31일 열병합발전소(주)측에 통보했다.

영광군열병합발전(주)소 측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2020년 8월 12일에 접수했다.

2020년 11월 30일 청구인 기각 재결로 영광군이 행정심판에서 승 했다.
열병합발전소측은 곧 바로 2021년 3월3일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22년 2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로 영광군이 이번에는 패 했다.
영광군에서는 다시 2022년 2월 21일 항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결과를 지켜 본 재경영광군향우회(회장 김창균)임원들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불안해 영광군수와의면담을 주선해 행정소송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기위해 영광군을 방문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고향을 사랑하는 재경영광군향우회 회원들과 영광군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 심판에서 이겨 이러한 시설물이 못 들어오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영광향우회장(회장 김창준)은 “처음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열병합발전소측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 하게 된 점은 전적으로 영광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이렇게 일이 커 졌으니 행정 소송에서 이겨서 우리 고향 우리 지역 군민들을 보호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영광군향우회 조성호 수석대변인은“영광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2차에서 패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갈수 있으니 군수님과 담당자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꼭 이겨서 청정 영광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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