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 목포서 수렵면허시험

3월 14~18일 원서 접수…합격 후 강습 이수하면 면허 발급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2월 18일(금) 14:10
▲ 전남도청

전라남도가 오는 4월 16일 목포에서 올해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장소는 목포 소재 학교로 마련할 계획이며 확정 후 4월 7일 전라남도 누리집 ‘시험정보-시험공고-자격/면허’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 대상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관계법령 위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이 가능하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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