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농산부산물 재활용 제정법 발의

현행법은 농산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 농가 처리 부담 가중

양정기 jebo@jijace.com
2022년 01월 25일(화) 14:24
사진설명: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옥수수 속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재활용 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재활용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농업폐기물(볏짚, 옥수수 속대)로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효소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농산부산물은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식물성 자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 자원을 만들 수 있지만 현행법이 재활용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산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도 해소하고, 농산부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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