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00만원 부과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1월 14일(금) 16:54
▲ 담양군, "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담양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92건, 1억 9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6256961643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8일 19: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