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 가정 대상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1년 12월 29일(수)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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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22년 2월 고지서부터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은 목포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