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특별법 개정 약속”
이경원 ruddnjs1600@naver.com
2017년 03월 27일(월) 22:00
▲26일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식당에서 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팽목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한 뒤 팽목항 방파제를 둘러봤다.
이후 이 의원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처리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49·여)씨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가족을 찾기 위해 법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는데, 통과되도록 잘 준비하겠다. 법사위원장에게도 잘 되도록 당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 진도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을 지휘했다.
이경원 ruddnjs1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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