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 농막 설치기준 제각각...행정불신 초래

김익주 시의원, 모호한 법적기준으로 시민의 권리 제한 지적

양정기 jebo@jijace.com
2021년 11월 10일(수) 15:05
사진설명:김익주(더불어민주당 광산1)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농막 설치에 대한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제한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동과 적당주의에 물든 전형적인 무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적기준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와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치구별 농막 설치허가는 동구와 광산구는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는 신고자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내역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화장실 설치만 불허하고 있으며, 서구, 남구, 북구는 일체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주말농장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내세우고 있어 농막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우리시가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지침마련과 함께 제도권 내로 양성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지자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 허점을 이용하는 불법시설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다.

광주시 농막 현황은 20㎡이하의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등으로 설치 되어 있으며 동구 89개소, 서구 41개소, 남구 49개소, 북구 37개소, 광산구 169개소로 총 38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김의원은 2012년 농지편람 개정으로 타 시도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치까지도 허가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앞장 서줄 것을 주문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5792542462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9일 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