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1년 10월 27일(수) 17:26
▲ 화순군

화순군이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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