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기준 도로용 3종 건설장비 대상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1년 10월 18일(월) 15:31
▲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장성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군은 노후경유차 485대의 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폐차 수요가 추가로 확인되어 하반기에 200여 대 분량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폐차 수준으로 손상된 차량이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된다”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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