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율 낮은 건설사, 농어촌공사 사업수주 유리해진다

낙찰 건설사에‘안전시공 이행서약서’제출받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양정기 jebo@jijace.com
2021년 10월 07일(목) 12:57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역시 12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써온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ESG경영의 중점 분야인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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