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산 사용 김 행정처분 미뤄 ‘빈축’

임자면 야산에 염산 추정 1백여 통 야적…경찰 수사 절실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03월 16일(목) 22:00
▲신안군 임자면 김 양식장 인근 야산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20L 제품 1백여 통이 야적돼 있어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 양식에 유독물인 염산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안경비안전서(이하 안전서)에서 두 차례나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게다가 김 양식장 인근 야산에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20L 제품 1백여 통이 야적돼 있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안전서와 신안군 임자면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임자면 진리어촌계 삼두리 지선 일대 67ha에서 6명의 어촌계원이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현행 수산업법상 어구와 어망 등에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 안전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25조에는 어촌계에서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망·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조치, 2차 위반은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에서는 두 차례나 적발됐음에도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봐주기식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또다시 어촌계 인근 야산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제품 1백여 통이 야적돼 있어 안전서와 경찰이 전량 수거해 성분을 분석중이다. 안전서와 경찰은 야적물이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김 양식 어구에 달린 파래 등의 다른 해조류와 잡태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염산을 사용해 왔다.
김 양식업자 C씨는 “유기산을 쓰면 파래가 안 죽으니까 염산을 쓰면 김도 좋아지고 파래가 없어진다”면서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할 수 없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양식업자들의 보관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양식장이나 주거지 주변에 무기산을 보관하던 방식에서 어망용 부이에 줄을 매달아 바다 속에 숨겨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
안전서 수사팀은 “어민들이 김 양식업을 하면서 김발에 파래 제거를 목적으로 염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보통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는데 단속이 심해지자 수중에 부이를 매달아 보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양식어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염산을 물속에 보관하는 지능적인 방식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삼두리 지선 어민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숨겨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2차 위반 사항은 지난 2월 말경 통보가 돼 현재 검토 중이다”며 “어촌계 등과 협의를 하겠지만 내부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또 한번 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 양심적으로 김 양식을 해 온 애꿎은 어민들에게까지 불통이 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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