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본인부담액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받으세요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양정기 jebo@jijace.com
2021년 08월 31일(화) 16:06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총 대상이 237,062명 2,483억 원으로 전년대비 40,515명, 2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10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앱․공단홈페이지․전화․팩스․우편․지사방문을 통해 환급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발생할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 시 신청 전 공단이 지급하고 지급결과 통보를 받는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2020년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 중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82,663건이 기존에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았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양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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