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1년 08월 31일(화) 09:57
▲ 강진군청

강진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757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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