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개정조례 발의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03월 15일(수) 22:00


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이 장애인 권익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다.
또 기존 전남도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추진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 등을 더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차별에 따른 피해 보호와 피해 회복,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관련 업무가 확대됐다.
장봉선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533248366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8일 1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