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욱 부의장, 소비자 권익강화 조례 개정 장봉선 jebo@jijace.com |
| 2017년 03월 09일(목)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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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전남도의회 권욱 부의장(목포2, 국민)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자 책무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에 대한 조사 등 구제절차를 명시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사업자에 대해 상품 내용과 성능에 대한 허위광고나 선전 등 금지 책무를 추가했고,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하자 등에 대해 전라남도와 소비자, 소비자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 구제절차로서 조정 권고나 공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 시책 등을 심의하는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제척과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구체화했다.
장봉선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