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불법 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1년 06월 29일(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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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으로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