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시의회가 제안한「지방재정법」개정 건의안 등 2건 채택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안 반영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양정기 jebo@jijace.com
2021년 05월 27일(목) 11:55
사진설명: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 4차 임시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제4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안 반영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지방재정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국가재정법」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추경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대규모 재해, 지역경기침체, 주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사유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잦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를 예방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지난 5월 4일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의회의장의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안으로 채택됨으로써, 영호남민의 염원사업을 넘어 국토균형발전 및 국민대통합 제고 차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광주시의회가 제안한「지방재정법」개정 등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어,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서화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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