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조례 개정
조대호 jebo@jijace.com
2017년 02월 27일(월) 22:00


전남 도내 경로당이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노인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사업과 지원 대상에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사랑방 수준으로 운영되어온 경로당을 지역특산품 제조 등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우승희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만 사용되던 경로당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를 통한 전남형 생산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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