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납기 경과하면 3% 가산금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1년 03월 11일(목) 14:44
▲ 화순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화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6770건에 1억 91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경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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