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1년 01월 12일(화) 11:50
▲ 영광군청

영광군은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3739252417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4일 15: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