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자동차세 연납, 공제혜택 받으세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새해 첫 연납 신청 접수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1년 01월 11일(월) 12:07
▲ 광주광역시_남구청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광주 남구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차량 사용 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과 2기분 세금은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간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 등 총 4차례이다.

1월달 연납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4~12월에 해당하는 세액 10%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7~12월 사이의 세액 10%, 오는 9월에 납부 시에는 10~12월 만큼의 자동차 세액 10%를 공제받는다.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납부할수록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한 사람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3729958426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4일 1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