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0년 12월 15일(화)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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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5,200원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62,400원의 감면혜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 12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되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다자녀 가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은물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