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우선채용 지역서 광주 제외” 김용집 광주시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양정기 jebo@jijace.com |
| 2017년 02월 07일(화)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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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대구·경북만 인정”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에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용집 광주시의원은 7일 오전 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주자로 나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의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1.4%로 2015년 14.2%보다 하락했다. 부산혁신도시 27%, 대구혁신도시 21.3%와 비교해도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한국전력의 2015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10.8%(평균14.2%), 2016년 채용률은 8.8%(평균11.4%)로 이전기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빛가람혁신도시의 낮은 지역인재 채용비율 원인은 이를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라고 꼬집으며 “광주시는 단순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관련 정보제공 등 일상적이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부산의 경우 시, 이전기관 대표자, 지역대학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대조 설명했다.
김용집 의원은 또 빛가람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에 광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전지역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차지도로 한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해 해당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개정 전과 달리 각 호 조항에서 광주·전남 관련규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빛가람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은 전남만 해당될 뿐 광주는 해당이 없다는 해석이다.김용집 의원은 “광주시는 사태가 이렇게 치달았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향후 시행령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혁신도시에 광주지역 인재들이 우선채용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