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불법행위 단속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0년 09월 29일(화) 14:58
▲ 화순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불법행위 단속

화순군이 지난 28일부터 연말까지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한다.

군은 산림 훼손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지원단원 13명을 선발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 활동, 산림정화, 입산자 계도,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버섯류·고사리·잣·밤·산 약초·더덕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다.

산림 100m 내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경각심을 높일 실질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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