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피해 1만여건, 공공시설 358억, 사유시설 1077억 등 1435억

양정기 jebo@jijace.com
2020년 08월 24일(월) 17:15
사진설명: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광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에서 북구, 광산구 등 2개 구,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남구 효덕·대촌동 등 6개 동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침수에 따른 이재민은 417세대에 661명이 발생했다.

​또한 시설피해는 총 1만54건에 피해금액은 143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485건에 358억원, 사유시설은 9569건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지역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지원반도 가동 중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광주시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지역은 이번 호우로 농경지, 농업기반시설,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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