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논·밭두렁 소각 위험성
황신옥 hso119@korea.kr
2020년 04월 07일(화) 12:08
사진>전라남도 보성소방서

최근 지구의 기온상승, 엘리뇨, 자연 이변등으로 인해 봄철이 너무 짧아지는 느낌이다.
계절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는 점점 대형화되고 재산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농촌 들녘에는 한 해 농사를 위해 논두렁 소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부득이 논두렁을 태워야 할 때는 관계기관에 사전최에 알리고 만일을 대비한 진화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전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소각, 폐비닐,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화복보일러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이다.

생활 부산물 발생시 관계 기관에 문의후 지정된 장소에서 적절한 처리를 당부하며, 쾌적한 전남실현에 동참해주기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황신옥
황신옥 hso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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