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복규 도의원,‘가축 분뇨처리 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발의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
| 2019년 09월 30일(월)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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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회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구복규 의원(더 민주, 화순 2)이 대표 발의한‘가축 분뇨처리 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농촌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 분뇨 개별처리 시설 지원 등을 확대하며, 시ㆍ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 거리 제한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해 축산업의 신규 진입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정부가 축산환경과 토양개량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및 양분 총량제 적용 계획에 이어 2020년 3월 25일부터 한우ㆍ젖소 등에서 생산되는 가축 분뇨에 대해서 부숙도 판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구복규 의원은“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농가 홍보나 준비 그리고 검사 장비, 검사기관 부족 등 여러 면에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농가만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축산농가는 중ㆍ소규모 농가가 80%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에 앞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복규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2019 제7회 우수의 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