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호 도의원, 전남교육청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강화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
| 2019년 09월 23일(월)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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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6)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무의 전문적 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는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