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회, 적조 발생 현장 방문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
| 2019년 08월 29일(목)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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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위원장과 위원들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업인들로부터 현 실태와 애로사항을 듣고 적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액화산소의 충분한 공급과 차광막 설치 및 수류 방제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조 우심 지역에 매일 예찰 등 방제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성일 위원장은“정부는 양식장 적조 발생 시 양식 어가에서 동의할 때 어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두리 내 어류를 방류하고 양식 어가에게 5천만 원 이내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그러나 대부분의 양식 어가는 적조 피해로 인해 폐사가 예상되더라도 방류하지 않고 폐사 시 재해 보험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보상비를 받는다”면서“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해 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해 가두리 내 어류 방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일 위원장은“아직까지 적조로 인한 피해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적조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와 협력하여 수산 재해보험 지원 확대, 예비비 지출 등 의회 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