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김율아 boosulhwa@naver.com
2019년 08월 01일(목) 13:42
사진설명 = 고흥군, 드론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고흥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고흥군 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해 8월 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드론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드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창업 지원 및 드론 산업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이 드론 산업의 메카가 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했으며, “고흥을 드론 산업 집적화된 개발-실증-인증-보급 등 토탈 테스트 베드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최대의 드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군은 전국 유일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및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드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규제발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율아 boosulh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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