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公, 재생에너지 활용 냉난방비 절감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양정기 jebo@jijace.com
2019년 07월 31일(수) 15:00
사진설명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활용 냉난방비 절감 지원 사업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 보급사업’에 대한 2020년 예비사업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지열·폐열·공기 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냉난방시설을 농가에 설치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난방비 절감률은 약 50%로 생산시설을 적정온도로 유지함으로써 매출액 또한 10% 정도 상승해 설치 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청 자격은 냉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하거나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로, 기준 면적은 재배온실 1,000m2, 버섯·인삼 재배 시설 600m2이상이고, 사육 두수는 계사 30천 마리, 오리사 5천 마리, 돈사 1천 마리이상이면 된다.

기존에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사업 대상자는 용량 증설과 성능 개선을 위한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 지열과 공기 열 냉난방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농가는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 보급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전에서 지원하는 자부담금의 일부(최대 7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설치 후 전기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4천만 원, 2년간 8천만 원 한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8월 30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과에 접수하면 공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최종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공사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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