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 24시간 운영.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19년 04월 26일(금) 11:04
사진설명 = 나주 시청 전경.


나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지난 17일부터 주말, 공휴일을 포함 연중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 17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본격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전국에서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시는 주민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수막 게첨,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근 kgsanup@hanmail.net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2380164731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6일 02: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