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3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한우 진료비 지원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
| 2019년 04월 17일(수) 11:35 |
|
화순군이 3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한다.
화순 관내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과 달리 사육기술이 부족해 암소의 난산 발생 확률이 높다.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군은 난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우 3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일 3두 이하, 연간 2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방법은 진료를 받은 후 진료확인서, 영수증, 귀표 사진 등 수의사가 발급한 증빙자료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난산, 송아지 진료 등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한우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치료율은 높여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