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길 열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2019년 04월 11일(목) 14:13
사진설명 = 김기태 의원.

전남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1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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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기태 의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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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와 과당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매우 높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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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생계형으로 창업하여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위험이 높아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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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인 전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 ▲소상공인 단체 설립 권장 및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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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광역지자체는 서울, 충남, 경남, 경기, 강원 등이 있으며, 지역마다 재정여건과 자립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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