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가 불법 재 임대 말썽

행정 당국 아무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어

양정기 jebo@jijace.com
2019년 03월 07일(목) 16:56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전경

전남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내에 있는 죽제품전문판매장과 식당 매장을 재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동행 시행규칙은 국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내에 있는 죽제품전문판매장(120㎡)을 김모 관계자가 상가 입찰에 참가에 4,200백만 원에 낙찰 받아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다가 지난 12월에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주모 관계자에게 2천5백50십만 원에 낙찰 받은 죽제품전문판매장을 재 임대 해 주어 김모 관계자는 주모 관계자 매장으로 물건을 옮겨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인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 있는 식당(360㎡) 또한 죽순영농조합에서 낙찰을 받아 경영을 하고 있다가 재 임대를 해주어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한국대나무박물관측은 그대로 방치 하고 있다.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는 “어떻게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관계자는“지난 12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결이 안 되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처리 되지 않고 있어 연락이 되면 바로 행정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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