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9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시행.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19년 03월 07일(목) 09:48


나주시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세지면 죽동1지구, 반남면 신촌1지구·청송2지구·성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사업지구의 측량·조사 수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나주시는 본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기술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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