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도의원, 행정구역 중첩 문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율촌산단 행정구역 중첩 기업 어려움 해소되나? -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
| 2019년 02월 26일(화)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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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6일 본회의에서 율촌산단 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 행정구역 내 주소가 중첩되어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2개 이상 지역에 주소가 중첩된 10개 입주기업은 지방세, 건축허가, 치안, 소방안전 등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율촌산단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구역 획정에 관한 법령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바다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자치단체보다 국가영토의 개념이 강해, 순천시와 광양시는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해묵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기태 의원은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구역은 필지가 구분의 기준이 아니라, 1974년에 마련된 해상경계선이 기준이어서 주소중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지구분으로 행정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업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구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권한을 갖고,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