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2019년 02월 25일(월) 10:32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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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복지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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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 등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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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의원은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복지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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