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형 선고” -.ARS에 관여한 자녀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
| 2019년 02월 18일(월)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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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더불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강시장 자녀등이 육성이 녹음된 ARS파일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SNS 단체방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또, 강시장 자녀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 당선자가 실제 나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녹음 파일의 전송규모가 나주시 인구대비 상당한 숫자다” 고 말했다.
다만, 강시장등이 다른 후보도 유사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권유를 받고 응했고,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는 않했지만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점, 당시 지지율을 볼 때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강시장의 자녀들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강시장은 나주시장을 유지하게 됐다.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