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행 함평군수,“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아 -공직 선거법 위반,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
| 2019년 02월 01일(금)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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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함평군수 이윤행
지난 1월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부장판사 최수환)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직위 상실형을 받아 군수직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가 2년 6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보도가 군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의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6·13지방선거 이전인 지난해 3월에 기소 됐다.
또,지난 2015년 말에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김 모씨(주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했다.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