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아

-공직 선거법 위반,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19년 02월 01일(금) 09:32

사진설명 = 함평군수 이윤행

지난 1월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부장판사 최수환)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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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직위 상실형을 받아 군수직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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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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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가 2년 6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보도가 군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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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2016년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의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6·13지방선거 이전인 지난해 3월에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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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지난 2015년 말에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김 모씨(주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했다.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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