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이종택논설위원 montesquieu@hanmail.net
2019년 01월 11일(금) 19:07



이번 칼럼 주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자치분권종합계획」을 자세히 보면 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② 주민참여 범위를 자치단체 “주요사업” 및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③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91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재정 위기, 정부 재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불신, 주민과의 소통 부재, 예산편성 독점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개선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재정의 투명성, 재정운영의 효과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 제고에 있다. 아울러 예산 정보의 공개 증가, 예산낭비 차단, 커뮤니티 중심의 재정사업의 실효성 제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유도한다.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6월, 울산광역시 동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예산제도가 확산되었다.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알레그리시의 제도에 비해 주민참여의 질과 수준이 현저히 낮아 엄격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면밀히 보자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 재정권한 중 극히 일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형식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예산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택논설위원 montesquie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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