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해남군, 12월 3일부터 읍·면사무소 사전 신청하세요

김율아 boosulhwa@naver.com
2018년 12월 10일(월) 14:02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인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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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된 사례가 많았다.

해남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을 사전신청 ‘집중신청 기간’으로 설정해 신규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로 활용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율아 boosulh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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