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
| 2018년 11월 23일(금)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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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각 시·군마다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주차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은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1개 사업 지원이 원칙이며,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전라남도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으로 관광객 및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남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라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사업공사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16건, 2018년 13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74%에 달하고 있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