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의회 의원 어린이집 이사장 사직 않고 유지.. 지방의회 겸직금지 징계사유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
| 2018년 11월 15일(목)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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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겸직금지 징계사유
C 의원과 통화를 통해 사실 확인.
부산 기초의원 의원직 상실.
서구의회 강기석의장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귀추
광주 서구의회 C의원이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된지 5개월이 되어가는 지금도 지방의원 겸직금지 위반대상인 공공형 어린이집 이사장을 사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기자가 C 의원과 직접 통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을 보면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E 어린이집은 서구의회 의원 C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관련 법령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이며, 이사장 등 해당 단체의 경영에 관여하는 임원 겸직은 불가하며 당선인이 직을 사직하지 않을 경우, 임기 개시 시점인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위반으로 지방의회 징계사유이다.
오늘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한 B의원을 제명했다.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앞으로 C의원 징계와 관련해 서구의회 강기석의장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