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용 도의원, 장애인콜택시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촉구 시군별로 이용요금 최대 3배 차이, 사는 곳에 따라 교통복지 차별 서재완 jebo@jijace.com |
| 2018년 11월 14일(수) 15:32 |
|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13일 전남복지재단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운영시간대 등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장애인 교통복지에 큰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길용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역이동지역센터가 광역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별 장
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이 기본요금은 2km 기준으로 700원에서 1,200원까지, 미터당 요금은
146m 기준으로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어느 시군은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그 동
반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
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이용대상자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길용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를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요금은 적
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같은 전남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
라 요금이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다른 지역차별이 아닌가?”라며“전남도에서
는 시군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장애인콜택
시 이용요금, 이용대상, 운영시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안을 마련해 모든 시군
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어“장애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답이 먼 곳에 있지 않다. 전남도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시급히 개
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서재완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