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기초보장제…복지사각지대 주민에 생계비 지원

생활 어려운 비수급 취약계층 대상…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 접수

서재완 jebo@jijace.com
2018년 11월 05일(월) 16:15

광주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7월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
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
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
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
하고 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지난 4개월간 122세대에 1억 여원의 생계급여(1인가구 기준 20만원)이 지급되었다.
실제 광주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인 홀몸노인 A씨는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데도
자녀들이 돈을 벌고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해 낙담하던 차에 동 주민센터에서 광주형 기
초보장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게 됐다”며 “20여 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형 기초보장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대상
자 발굴에 힘쓰는 한편, 올해 지원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더욱 탄탄하고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서재완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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