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이윤행 군수’선거법 위반 징역1년 선고...당선무효형

현직 군수로 군정수행과 도주우려 없다...법정구속 안해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18년 09월 18일(화) 08:50

지난 9월 17일 오후2시에 목포지원 형사1부(판사 김희중)은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였다.

김희중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 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면서 다만,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년 6개월전이고 안 군수가 선거에 불 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점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윤행 군수는 지난 6.13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2016년 평소 알고지낸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7기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중 선거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나 재판을 받고있는 단체장들은 모두 10여명 이다.
이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본사 기동취재본부장 김종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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