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축산물위생법 위반 6곳 행정처분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8년 09월 03일(월) 17:27


광주시가 여름철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6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5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소 91곳 중 6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적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6곳은 모두 식육 가공업소로, 건강진단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드물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점검 기간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육가공품 6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위생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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