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징역 2년 구형 "공조직 동원 조직적 범죄 엄벌 필요" 차경배 ckb8000@naver.com |
| 2018년 08월 29일(수)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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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9일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김 구청장 등 총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이다.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6명은 김 구청장의 당원모집이나 사전 기부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삼호 구청장 등은 그 동안 법정에서 "정당한 정치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10월1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차경배 ckb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