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지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10월 폐지 양정기 jebo@jijace.com |
| 2018년 08월 08일(수)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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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3만원)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발굴해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